교육신청
신청기간 | 2022.09.01.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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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 | 홈페이지 접수수강신청 |
수강료 납입 계좌 | 선발 후 수강료 납입계좌 개별 안내 |
특기사항 |
각 과정 80%이상 출석 시 각 교육대학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주차 : 동서울대학교 주차 할인권(1회 1,000원) 제공, 신구대학교 무료 |
수강신청 절차 :
홈페이지 교육신청 메뉴
각 프로그램 별 수강신청
선발 대상자 수강료 납입 및 증빙서류 제출
학습비 반환기준 (제23조 제2항 관련)
구분 | 반환 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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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2.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|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 |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수업 시작 후 |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고 |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