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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DS HiVE센터

Value UP! 당신의 꿈을 높이세요! 동서울대학교와 함께!

수강생 모집 안내

신청기간, 접수방법, 수강료 납입 계좌, 특기사항으로 구분된 수강생 모집 안내
신청기간 2022.09.01.~
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수강신청
수강료 납입 계좌 선발 후 수강료 납입계좌 개별 안내
특기사항 각 과정 80%이상 출석 시 각 교육대학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
주차 : 동서울대학교 주차 할인권(1회 1,000원) 제공, 신구대학교 무료

수강신청 방법

  • 수강신청 절차 :

    • 홈페이지 교육신청 메뉴

    • 각 프로그램 별 수강신청

    • 선발 대상자 수강료 납입 및 증빙서류 제출

환불규정

  •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학습비를 반환함
  • 학습비 반환기준 (제23조 제2항 관련)

    구분, 반환 사유 발생일, 반환 금액으로 구분된 환불규정
   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
    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
    반환 사유의 경우
   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    2. 제23조 제2항
    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
   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  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   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   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    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   수업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   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