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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DS HiVE센터

Value UP! 당신의 꿈을 높이세요! 동서울대학교와 함께!

수강생 모집 안내

신청기간, 접수방법, 수강료 납입 계좌, 특기사항으로 구분된 수강생 모집 안내
신청기간 2022.09.01.~
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수강신청
수강료 납입 계좌 선발 후 수강료 납입계좌 개별 안내
특기사항 각 과정 80%이상 출석 시 수료증 수여
주차 : 동서울대학교 주차 할인권(1회 1,000원) 제공, 신구대학교 무료

수강신청 방법

수강신청 절차

수강신청 절차 - 지원단계, 주요사항 안내
지원단계 주요사항
step 01
모집기관 확인
  • 각 과정별 모집일정기간이 다릅니다.
  • 모집기간 확인 방법 : 수강신청
  • 희망교육과정 모집일정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.
step 02
수강신청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신 분 직접 방문하시면 접수 도와드립니다.
  • 선발 기준은 선착순입니다.
  • 신청 인원이 많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여러 과정 수강 및 신청 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.
    (교육장소별(대학별) 한 사람당 두 강좌까지 신청 가능)
step 03
수강료 납부
  • 과정별 수강비 확인
  • 교육시작전까지 수강비 필수 납부
  • 납부 계좌 : 교육과정 선발시 문자 안내 예정
  • 기한내 미입금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
  • 환불규정안내
step 04
수강생 선정

수강생 선정 기준

  • 수강생 선정 :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드립니다.
    (미선발시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습니다.)
  • 결원 발생시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

수강등록절차

수강등록절차 - 지원단계, 주요사항 안내
지원단계 주요사항
step 01
수강료 납부
  • 과정별 수강비 확인
  • 납부 계좌 : 교육과정 선발시 문자 안내 예정
  • 교육시작전까지 수강비 필수 납부
  • 기한내 미입금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
  • 환불규정안내
step 02
교육 참여
  • 각 과정별 강의 시간 및 장소 확인
  • 교재나 재료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유의사항

유의사항 - 지원단계, 주요사항 안내
지원단계 주요사항
step 01
모집요강 확인
  • 지원하실 교육과정의 모집기간을 확인합니다. 모집기간이 아닐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step 02
온라인 신청
  •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신 분은 직접 방문하시면 접수 도와드립니다.
  • 선정 문자 받은 후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   예) 성남시민 :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/ 성남시 소재 직장 근로자 : 재직증명서 / 성인학습자 :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원이 많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.
step 03
수강생 선정
  •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드립니다.
    (미선발시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습니다.)
step 04
수강료 납부
  • 기한내 미입금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납부계좌 : 교육과정 선발시 문자 안내 예정
step 05
교육 참여
  • 지원하신 교육과정별 강의 시간 및 장소 확인을 하셔야합니다.
    (출석율 80% 이상일 때 수료증 발급됩니다.)

환불규정

  •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학습비를 반환함
  • 학습비 반환기준 (제23조 제2항 관련)

    구분, 반환 사유 발생일, 반환 금액으로 구분된 환불규정
   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
    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
    반환 사유의 경우
   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    2. 제23조 제2항
    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
   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  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   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   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    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   수업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   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.